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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132곳 적법화 절차 거쳐 ... 74곳 인허가, 58개소 축사 철거

 

제주시가 관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과정을 거친 결과 기존 무허가축사 중 13곳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관내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 145곳의 농가 중 132곳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했고, 적법화가 안된 13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은 2014년 3월24일 개정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이뤄지기 시작했다.

 

개정 1년 후인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이뤄졌고 2018년 3월24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또 신청 농가에 대해 지난해 9월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하도록 추진해왔다.

 

제주시 관내에서 적법화가 완료된 132개 농가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 축사 측량 등을 통해 인허가를 받은 74개소와 가축사육 제한 등으로 축사 철거가 이뤄진 58개소 등이다.

 

이외에 13곳 농가는 적법화가 불가능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소 사육 농가가 9곳, 돼지가 3곳, 닭이 1곳이다.

 

적법화가 불가한 이유는 입지적으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없는 장소인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하천 100m 이내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들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조치를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된 후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한편 이번에 적법화는 시설규모별로 400~600㎡의 농가만을 대상으로 했다. 400㎡ 미만 규모의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제주시 관내 모두 22곳으로 2024년3월24일까지 적법화가 유예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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