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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 수형인 20명 5차 직권재심서 '전원무죄'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피해자 20명이 5차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100명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4-2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재심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20명은 모두 망인(亡人)이다.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기록이 남아 있는 2530명 가운데 일부다.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청구자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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