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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정의.기준 마련 ... 481㎿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중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 수준 수립 용역'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에서는 탄소 없는 섬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기준 총 481㎿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운영 중이다.

 

단일 발전시설로 3㎿가 넘는 대규모 발전설비는 표선발전 20㎿, 가시리사랑 20㎿, 아시아그린에너지 20㎿, 서귀포사랑 20㎿, 위미 18.1㎿, 수망 200㎿ 등이 조성돼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20㎿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당기 순이익의 17.5%)을 풍력자원개발 이익 공유화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도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한 풍력자원개발 이익 공유화 기부금과 제주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으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쓰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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