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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롯데호텔제주 내 시내면세점 신화월드 이전 관련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기각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대의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5일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04억원의 면세점 자산 매수 비용에 상응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달라며 제주신화월드의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어떤 조항을 살펴도 피고(이하 '람정제주개발')가 기존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원고(관광공사)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람정제주개발이 면세점 이전 공사 비용을 지불하고, 관광공사의 기존 면세점 자산을 양수할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라며 "관광공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현금 대가가 아닌 내장공사비용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관광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권 특별허가를 받고 2016년 2월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 문을 열었다. 이후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자 시내면세점을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는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면세점 자산을 매수해 매수 비용을 신규면세점 시설비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기존 면세점 자산이란 롯데호텔제주에 있던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람정제주개발은 제주관광공사의 제안을 삭제하고 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에 드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하고 최종 합의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채무가 변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정부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으로 시내면세점 영업 적자가 누적돼 지난 2020년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고 제주신화월드에서 시내면세점을 철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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