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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금지시설 3억6500만원 피해 가장 커 ... 난마돌 18~19일 제주영향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규모가 약 1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 5∼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9억8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추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신고 별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4560m · 3억65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또 사유림 1㏊ · 1억5200만원, 수산물 증·양식장시설 1288㎡ · 1억3400만원, 어항시설 70m · 6900만원, 농로경계 60m · 6400만원, 하천축대 60m · 5500만원, 농경지 유실 9057㎡ · 4600만원 등이다.

 

농작물 해풍 피해, 수산생물입식, 산림작물 피해도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수량 및 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아 피해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현장확인과 정책보험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추가신고를 받아 다음 주 중 최종 집계를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북상한 태풍 무이파 등의 영향으로 연일 비가 내려 일조량이 줄어든데다 또 다른 태풍 난마돌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힌남노 피해를 본 양배추와 당근 싹을 갈아엎은 후 대체 파종을 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다.

 

땅이 어느 정도 굳어야 대체 파종을 할 텐데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진데다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예년이면 이미 파종을 100% 완료해야 하지만 구좌읍 지역 농경지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지감귤 농가도 지난 태풍에 낙과 피해가 심해 이번 난마돌 영향에 근심이 크다.

 

태풍 난마돌은 오는 18∼19일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의 대표격인 1959년 '사라'나 2003년 '매미', 2007년 '나리'의 경우 각각 25억여원, 500억여원, 1307억46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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