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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부작 11점, 자연석 3점 등 모두 14점 트럭에 싣고 여객선 통해 제주도 빠져나가려

 

제주 석부작과 대형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밀반출하려던 6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자연석과 석부작을 몰래 화물차에 실어 배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53∼83㎝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54∼75㎝ 크기의 자연석 3점 등 모두 14점을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반출 목적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가장 긴 직선 길이가 50cm 이상인 자연 상태의 석부작과 직선 길이 10㎝ 이상의 자연 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규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반출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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