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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표고 300m 이상 건축물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

제주도내 일부 시설에서만 허가된 개인오수 처리시설 설치 제한이 사라진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허용된다.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이라면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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