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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규칙 어기고 선거운동 ... 단, 위법행위 하루에 그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교육의원의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26일 제주도내 일원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배우자의 이름 등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부장판사는 "다른 후보자들이 규칙을 준수할 때 어느 한쪽이 규칙을 어기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정선거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위법 행위가 단 하루에 그쳤고, 방법도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뿐이어서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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