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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전달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렇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모두 59만5202명을 선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했던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당시 제외됐다.

 

오 지사는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주민은 253명이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40차례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뿐이다. 지금도 212명은 ‘전과자’ 신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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