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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 없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재심 1주일 만에 항고

제주4·3당시 징역형이 선고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제주지검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지난 26일 항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희생자가 아닌 유족의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19일 한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그동안의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씨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용씨는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만기 출소 이후 고문 후유증을 겪어 오다 2017년 숨졌다.

 

한씨의 유족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항고한 사건의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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