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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중 감산 통보는 '부적절' ... 유령당원 의혹은 ‘증거 부족’"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가 16일 회의를 열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재심 신청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김영심(용담1·2동)·이정석(연동갑)예비후보의 신청은 받아들인 반면 홍인숙(아라동갑)·양병우(대정읍) 제주도의원의 신청은 기각됐다.

 

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의 경우 경선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경선투표 기간 중인 13일 오후 ‘공천 불복 탈당’ 이력을 이유로 25% 감산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심위는 감산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감산이 통보된 점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심위는 경선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김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동 갑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도 인용됐다. 탈당 경력으로 감산을 받은 이 예비후보는 당시 근무하던 직책상 정당 가입을 할 수 없어 탈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가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이번 인용 결정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 홍인숙 의원의 재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까지 진행했지만 재심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양병우 의원(대정읍)의 재심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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