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13대 제주도의회는 새로운 의석 구조로 재편된다.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확대됐다.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45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이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있다. 개정안에는 제13대 제주도의회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줄어드는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해 전체 의원 정수를 최대 45명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 기준도 기존 ‘전체 의원의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는 최소 11석 이상 확보해야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실제로 비례대표를 10명으로 정할 경우 전체 의원 수는 42명이 되고, 비례대표 비율은 약 23.8%에 그쳐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반면 11명으로 늘리면 전체 43명 중 25.5%를 차지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1명에서 13명 사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획정위는 논의 끝에 교육의원 폐지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기존 교육의원 5석 전부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8명인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미 도내 32개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지역구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의 초점은 비례대표 확대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최종 획정안은 제주도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도의회가 이를 부결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는 자동으로 13명으로 조정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제도의 종료와 비례대표 확대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제주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제주도의회 권력 구도와 공천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