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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일부 내용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결정 ... 민주당, 전방위 공세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재산 신고 문제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고 후보가 재산을 반복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본투표 당일 투표소 공고까지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지난달 27일 “고기철 후보가 2024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로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재산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토지다. 민주당은 고 후보가 경찰 재직 당시 해당 토지를 약 3400만원에 신고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3000만원대에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는 공시지가 수준인 700만원대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지적받았던 토지 지목 오류는 수정했으면서도 재산 가액은 그대로 축소 기재했다”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신고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이어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속초시 토지 관련 내용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투표가 실시되는 6월 3일 서귀포시 지역 각 투표소에는 관련 공고문이 게시된다.

 

공고문은 투표소마다 여러 장씩 부착돼 유권자들에게 해당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안내하게 된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근거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치부해 왔지만 결국 선관위 판단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상당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또다시 반복됐다는 것은 후보 개인은 물론 선거조직 운영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과거 제기된 직장 내 갑질 의혹까지 거론하며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도덕성 논란을 안고 있는 후보에게 서귀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고 후보 측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해 온 관행 때문에 발생한 착오”라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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