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소라 금어기인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해안가에서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면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14·28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5명이 소라 채취 중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도내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다. 추자도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해경은 소라 금어기 기간 중 해안가 갯바위 등에서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