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투자대상 업종은 아래 그림과 같다. 투자액수의 다소(多少)에 따라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한다.

투자진흥지구의 법적 성격은 투자 유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positive spillover)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경제특구라 볼 수 있다. 기존의 경제특구에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있고, 신규 경제특구로는 기회발전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등이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수렴 및 투자능력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정계획은 주민열람 및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자는 해당 반기의 투자 실적, 고용현황 등의 자료를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투자 실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개별형) 또는 투자이행기간(단지형) 내 투자가 미 이행된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2월 기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총 44개소, 총 1231만1,000㎡가 지정되었고, 완료된 투자진흥지구는 35개소(219만7,000㎡), 일부 운영 중인 투자진흥지구는 7개소(980만2,000㎡), 공사 중 투자진흥지구 1개소(1만8,000㎡), 미착공 투자진흥지구 1개소(29만4,0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휴양업이 18개소, 관광호텔업이 1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 후 16개소 사업이 자진철회 또는 법정요건의 미비로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선 투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의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는지를 투자에 앞서 사전 검토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자 에게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24년 12월 기준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8조 45억 원(투자 계획 대비 약 77.6%)의 투자가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 중심의 관광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투자 실적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출범 후 4년간 투자유치와 투자실적이 그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기업 수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현황

2014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인센티브가 감소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취득세 및 재산세 100%감면(관광산업: 75% 감면) 혜택을 10년간 지원하는 반면, 타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15년간 부여하고 있어서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비교열위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투자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당초 약속한 지역 업체 참여 및 주민고용 확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흥해야 고용창출도 순조롭다. 제주의 특화산업(예컨대, BT산업과 IT산업 등)과 신 성장 동력산업(풍력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등에 대한 투자실현을 높이기 위한 끈질긴 투혼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 싶다.
• 조세 인센티브 차원에서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율(%) 및 감면기간을 유사 경제특구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유사한 경제특구와 대비할 때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투자금액 기준 체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고용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동법 제63조)하고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