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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5m 높이 제한 폐지 ... 상업지역 최대 160m 건축 가능

 

제주시 도심 대부분에 적용돼 온 건축물 높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최고 55m로 묶여 있던 고도지구가 대폭 해제되면서 향후 도심 개발의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결정(정비)안을 마련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는 104개 지구, 29.564㎢ 규모의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이 가운데 75개 지구, 29.359㎢가 해제되면서 전체 고도지구의 99%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29개 지구, 0.167㎢는 기존 고도지구를 유지한다.

 

이번 정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일도지구와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이번 고도지구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주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일도지구와 이도지구 등에 대한 높이 규제 완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제주권에서는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삼무공원과 제주도청 주변, 신광로와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지구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던 35~55m 높이 제한과 3층 이상 최저고도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기여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상업지역은 최고 160m, 준주거지역은 90m, 일반주거지역은 75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주시는 이달 말 정비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조례 개정,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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