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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입건 닷새 뒤 자동삭제 ... 허위 종결 출발점 된 원본 음성 결국 사라져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당시 112 녹취 파일이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인지하고 담당 경찰관을 입건한 뒤에도 해당 녹취를 별도로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5일 장씨의 남자친구가 장씨의 실종 사실을 처음 알린 112 신고 녹음 파일을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112 신고 녹음 자료의 보존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3개월이다. 장씨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6일 자동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녹취가 삭제되기 전 이미 경찰이 장씨의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허위 종결 혐의로 입건했다. 최초 신고 녹취가 삭제되기 닷새 전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해당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사건의 최초 신고 내용과 당시 경찰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가 수사 도중 사라진 셈이어서 증거 보존을 둘러싼 경찰의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112에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13일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부 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9시11분께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당시 부 경장은 "112 상황실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장씨가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보고했다. 또 자신의 위치 등 정보를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장씨의 요청을 신고자에게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부 경장이 실제로 장씨와 연락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특히 이 같은 종결 기록은 이후 장씨를 찾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장씨의 남자친구가 다시 신고했지만 기존 기록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가족의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경찰의 재수색이 시작됐다.

 

결국 허위 종결 의혹의 출발점이 된 최초 신고 당시의 원본 음성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사라지게 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표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당시 신고 내용과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사건처리표 등을 통해 신고 사실과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돼 있었던 만큼 수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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