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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제주 모 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학생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초범인 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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