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쟁으로 남동생에게 폭행과 살해 위협을 당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2일 인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 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2020년께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일로 남동생이 자신과 배우자를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했으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진술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함께 입국했던 A씨 자녀가 2024년 건강 문제로 본국에 돌아간 뒤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기인한 사적 분쟁으로 난민법이 박해의 원인으로 열거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본국 국가기관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