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최종 투표율이 53.1%로 잠정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53.1%다. 제주도 선거인수 56만5084명 중 30만170명이 투표했다. 제주시는 선거인수 40만9110명 중 21만6443명이 투표, 52.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귀포시는 15만5974명 중 8만3727명이 투표, 53.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본투표에 사전투표와 거소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다. 제주지역 우편·사전투표자는 전체 선거인수의 21.38%인 12만841명이다. 제주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역 역대 투표율은 1995년 1회 80.5%, 1998년 2회 73.7%, 2002년 3회 68.9%, 2006년 4회 67.3%, 2010년 5회 65.1%, 2014년 6회 62.8%, 2018년 7회 65.9% 등이다. 전국에서는 전남 58.5%, 강원 57.8%, 경남 53.4%, 서울 53.2%에 이어 5번째로 높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6.1 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SBS와 KBS, MBS 등 지상파 3사가 1일 오후 7시30분 공동으로 발표한 제주도지사 선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39.1%)보다 17.4%p 앞섰다. 제주교육감 선거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57.0%로 이석문 후보(43.0%)를 14%p 차로 따돌렸다. JTBC가 같은 시각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오영훈 후보가 56.1%, 허향진 후보가 39.1%로 17%p 격차를 보였다. 한편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주관으로 입소스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3개 조사기관에 의뢰해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 11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1.5~4.3%다. 응답률은 13.6~21.7%p다. 사전투표(21.38%)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에서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투표가 1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230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가 모두 끝나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작업을 거쳐 이르면 자정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는 사전투표(5월 27∼28일)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제주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한번에 받아 투표했으나 선거일 당일 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투표한다. 먼저 투표용지 2장(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6.1 지방.보궐선거 본투표 직전 급부상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도내 여.야 정당간 난타전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가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파렴치한 ‘대국민 정치쇼’이자 ‘대도민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온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재 후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원희룡 지사가 임명한 첫 제주도 서울본부장이다. 도당은 "특히 원희룡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을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양천구청장으로 출마했다"면서 "또한 이준석 대표와는 양천구 목동 월촌중 동문으로, 지난 4일과 11일 퇴근길 인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재의 핵심공약을 모르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면서 "이로 볼 때 국힘 이준석 대표와 허향진 제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가 이석문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후보측은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자 도내 일간지 두곳에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며 "도민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
제주지역 선거판을 달구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국민의힘 지자체장 후보로부터 먼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보다 앞선 시점이다. 6.1 지방선거 국면 막판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산, 제주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한 여.야 화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터진 새로운 이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5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던 2007년 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원희룡 장관의 제주지사 재임 시절 서울본부장에 기용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장관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양천갑 선거구를 이어 받아 출마했던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잇따른 공세에 "국민의힘의 김포공항 이전 반대는 지방선거 최악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관련 모 후보자가 소속된 모 종친회에서 해당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지난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24일경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모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는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
6.1 지방선거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굳히기냐 아니면 막판 뒤집기냐의 최종전이다. 후보마다 최후의 표결집을 위해 도 전역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31일 오후 7시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총력유세를 갖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연동, 노형동, 아라동 등 제주시내를 돌며 게릴라 투어를 펼친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김포공항 폐쇄 저지 총궐기 필승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 30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저지하기 위해 유세일정을 잠시 중단, 상경한 바 있다. 허 후보는 31일 총궐기에 앞서 오전 10시45분 제주도청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제주관광산업 말살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저녁 제주시청 주변 인사를 마지막 일정으로 잡았다. 부 후보는 31일 오전 5시30분 삼영교통 버스노동자 인사를 시작으로 제주대 및 도남오거리 등 제주시내를 돌다 오후 9시 제주시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31일 오전 4시10분 공공운수노조 제주환경지회 방문을 시작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경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보궐선거 캠프가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 캠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서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 측은 ‘○○당 도당 자체여론조사(28~29일), 무선 1000명’ 및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정당 지지도 등이 적힌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제시했다. 메시지에 적시된 양일이 이달일 경우 6·1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지난 2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이다. 부 캠프는 "불법문자를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수도권에서 나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제주지역 6.1 지방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간 거친 공방이 연일 쏟아지며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후보마다 저울질이 한창이다. 논쟁은 주로 국민의힘이 제주 관광산업에 불러올 부작용을 부각하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여권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반박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제주지역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쟁점화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민주당 내 잡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허향진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 이름을 바꾼 김포공항 이전 저지 제주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이하 비대위) 30일 오전 11시 제주시 노형동 허향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30일) 유세 일정을 잠시 중단, 상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널리 알려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구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현실화되면 제주의 중증, 위독환자가 서울 병원에 갈 때 인천공항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