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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의 제주풍향계(2) ··· 해괴한 1만명 입당설

소몰이―. 여러 마리의 소를 몬다는 뜻이다. 그런데, 필자는 오래전 어느 재벌이 소떼를 몰고 북녘 땅을 찾았던 소몰이를 연상하지 않는다. 그 재벌의 소몰이에는 최소한 애틋한 인간의 정이 묻어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연상하는 소몰이는 그 옛적 서부영화에 나오는 애리조나 카우보이의 소몰이이다. 그 카우보이의 소몰이에는 오직 형이하학적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 소들을 다른 목장에 팔아넘기기 위해 몰고 간다거나, 쇠고기 공장으로 몰고 간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의 소몰이인 것이다.

 

왜일까? 요즘 필자의 머릿속에 자꾸 그런 소몰이가 그려지니 말이다.

 

얼마 전, 언론에 다소 해괴하다 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내년 도지사선거의 예상후보군 중 어느 한분이 일만(一萬) 명의 지지자를 이끌고 새누리당에 동반입당 하려한다는 설(說)이 퍼져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독자들은 그분의 그 행위가 그 당에 있을 도지사후보경선에 대비한 포석일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했을 터이다.

 

그 설은 제법 구체성을 띄고 있었는데, 그 예상후보 측근들을 중심으로 입당원서 할당량이 떨어졌고, 그 입당원서를 몇 월 며칠까지 수합한 뒤 대규모 이벤트와 함께 입당할 것이라는 그럴싸한 실행계획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영향력이 막강한 여당의 제주지역 전 국회의원과 조율을 끝냈다는 말도 있다고 그 언론은 보도하고 있었다.

 

만약 그 설이 사실이라면, 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정당법」 제49조(당내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등에 저촉된다. 그러나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므로 여기서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필자의 까탈이 지나쳐서인지는 몰라도 그 정황을 미리 머리에 그려볼라치면 어처구니가 없어져 그에 대하여 몇 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당은 같은 이념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결집된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그 정당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동의 혹은 동조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입당도 그런 바탕에서 행(行)하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불연 듯 한두 명 혹은 몇 십 몇 백 명도 아닌 일만 명의 사람이 어느 정당의 정강정책을 갑자기 이해하여 그 정당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동조 동의하겠다고 우르르 입당 하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면 코미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나아가 그 다음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건 더욱 코미디다. 일만 명의 집단입당은 그 정당에서 행하여질 도지사후보경선의 사전 포석일 것인데, 만약 그 경선에서 그 예상후보가 낙선한다면 그 일만 명의 당원은 또 우르를 탈당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도대체 그런 당원 그런 정당이 왜 우리가 사는 제주에 존재해야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 울분마저 느껴진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언론매체는 그 분 이외에 복수의 예상 후보자들이 벌써 그런 작업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설(說)이 나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설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하며, 또한 그 설의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규정 위반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만 명 입당’설의 그 예상후보는 한때 도지사선거 출마를 위하여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고, 또 어느 도지사선거에선 승리를 위하여 그때의 여당인 민주당에 몸을 담아 새누리당을 적대시 하였으며,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나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라며 그 당에 추파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 예상후보가 지금에 와서 새누리당에 입당하고자하는 것은 대단히 염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정치적 식견을 얕잡아 보는 우민(愚民)적 시각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그런 예상후보를 받아들인다면, 새누리당도 도민들로부터 시쳇말로 ‘배알도 없는 정당’이란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예상후보 그 분은 양식과 양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 분이 언론에 보도된 그 설(說)이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임을 도민에게 보기 좋게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필자의 머릿속에 자꾸 그려지는 소몰이 장면이 빨리 지워지기를 희망한다.

 

정경호는? = 그는 도의원을 지냈고 정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도 ‘제주타임스’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 제주의 여러 매체에 글을 썼다. 그래서인지 어느 전직 대학총장은 그를 두고 ‘정치인인지 문필가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는 4․3 연구가이다. 1990년대 초 ‘월간제주’에 1년 동안 4․3을 주제로 한 칼럼을 썼으며, 4․3특별법의 제안자이자 기초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6년 동안 대변인을 지내면서 제주정가에 대변인 문화를 착근(着根)시킨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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