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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반입이 금지된 가금류가 또 다시 제주에 들어오려다 반송조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목포발 제주행 카페리를 이용해 제주항에 들어온 2800마리 분량의 닭고기가 적발됐다.

 

이 닭고기는 제주항에서 근무 중이던 동물위생시험소단속반의 불법반입 품목 검색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닭고기는 이날 오후 3시40분에 목포행 선박으로 전량 반송됐다.

 

도는 전국 고창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지난달 18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이 확대 되고 있으면서 도는 가금류 반입금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도는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하루만인 지난달 19일 목포항을 통해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토종닭 2100마리를 들여온 강모씨를 적발해 같은 날 목포행 화물선으로 반송 조치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반입 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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