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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적용 ... 환경운동연합 "도정, 공원매입 적극 나서야"

 

제주시 사라봉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라봉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도내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부지의 경우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섞여 있다. 이중 각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의 사유지 부분은 2020년 7월1일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결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은 282만567㎡다.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면석은 119만5993㎡다. 서귀포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42%가 2년 뒤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제주시의 경우는 2017년 기준 도시공원면적이 709만5491㎡다. 이중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349만2821㎡의 도시공원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7%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 사라봉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등이 이에 포함돼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다. 도시열섬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밝히는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매입예산은 올해 50억원 정도다. 추경을 통해 40억을 더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민간공원의 경우) 전체 30%는 개발허용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대규코 아파트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가 사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채무 제로인 상태이니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소유주를 설득하는 작업과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계약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강력히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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