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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강성민 "도시내 녹지, 미래세대 위한 것 ... 도정, 적극 대응 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숲과 도시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문제가 시끄럽다”며 이와 관련해 예산 확보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제주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크다보니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채가 발행된다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리의 답변에 대해 강 의원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에게 녹지를 몰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일몰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연구용역을 통한 장기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헤 전국 지자체가 예산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국비 확보 등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17개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현재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섞여 있는 도시공원의 부지 중 각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 부분이 2020년 7월1일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제주시의 기준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다. 이중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349만2821㎡의 도시공원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7%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시에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 282만567㎡ 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면석은 119만5993㎡다. 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2%다. 

 

현재 제주시와 서구포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라봉공원과 삼매봉공원 등도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제주도가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장기미잽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경우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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