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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마구잡이 불법 자행 ... 행정도 적극대응치 못해"

 

서귀포 시민단체가 서귀포 칼(KAL)호텔을 검찰에 고발했다. 칼호텔이 공공도로를 33년간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이유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길을 봉쇄, 올레꾼과 시민 등의 출입도 막았다는 주장이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이하 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제주 서귀포시 칼호텔이 33년동안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매립해 토지를 조성, 테니스 장 및 잔디광장을 만들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 건축물을 짓는 등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제주지방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은 서귀포시에서도 자연경관이 빼어난 것으로 알려진 토평동 거문여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다. 1979년 공사를 시작, 1985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제주의 대표 관광호텔 중 하나다. 

 

서미모는 “사업자는 계획승인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귀포칼호텔은 일부 건축물의 신축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칼호텔은 호텔 경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와 공유수면을 전체사업계획 승인만을 근거로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호텔 부지로 불법 조성했다”며 “이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자연 생태계와 서귀포해안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호텔 부지에는 현재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 전체와 1필지 일부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호텔에서는 1979년 공사 개시와 함께 이 3개 필지의 도로를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서귀포시청은 칼호텔에 벌금 8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호텔은 그동안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을 넘어 그곳에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개설했다”며 “그 위해 철제 구조물과 유리온실,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 등을 지었다. 유리온실에서 검은여 해안이 이르는 길은 형체도 없이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호텔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호텔부지로 사용하려 했다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고 공유수면을 매립,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해 그 위에 각종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점사용 허가만 받은체 이를 5년마다 연장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칼호텔이 불법매립 및 불법점용한 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었다”며 “칼호텔에 의해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금지됐음은 물론 여름날 발 한 번 시원하게 적시지 못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는 행정이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권리 보호보다는 사익과 관광개발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행정의식이서 비롯된 현실이었다. 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외면한 행정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서귀포 칼호텔의 불법매립 및 불법점용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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