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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호텔은 쉼터조성, 서귀포시 국유재산 사용허가...조정 성립"

 

제주 서귀포KAL호텔이 무단으로 사용해 온 공공도로가 37년 만에 도민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5일 KAL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한 공공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쉼터를 조성,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주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KAL호텔네트워크는 1985년부터 무단 점용해 사용한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필지(573㎡)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서귀포KAL호텔 내 시민 쉼터를 조성한다.

 

시는 다만 KAL호텔네트워크에게 해당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준다.

 

 

KAL호텔네트워크 측은 이미 항소심 과정에서 무단점용해 온 공공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유리온실을 철거했다.

 

또 호텔 부지 내 폭 4m, 길이 10m의 물길이 흐르는 쉼터를 조성,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했다.

 

시와 KAL호텔네트워크는 조정안에 쉼터를 추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아울러 서귀포KAL호텔 정원을 가로지르는 올레 6코스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호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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