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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남편 "고유정, 수사 초점서 벗어나" ... 경찰 "범죄 혐의점, 진술 신빙성 없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의붓아들(4) 의문사 사건이 진실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 H(37)씨가 지난 13일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제주지방검찰청에 "아들 A군이 계모인 고유정에게 살해된 것 같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청주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청주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H씨는 고소장 제출 이튿 날인 지난 14일 오후 취재진들과 만나 "아이 발견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있었다"면서 "고유정이 내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고유정과 지난해 상반기부터 고유정의 아들 B(5)와 내 아들 A 넷이서 함께 살자고 약속했다"면서 "청주에서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까지 등록해 이주를 재촉했지만 고유정이 계속 뒤로 미뤄 결국 A만 청주에 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H씨는 "고유정은 제주에서 청주로 올라오면 감기 때문에 따로 자야한다고 얘기했다"면서 "고유정이 친아들 B군과 함께 오지 못해 섭섭해서 따로 자겠다는 줄 알았다. A가 숨진채 발견된 당일도 따로 자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A군의 발견 상태와 A군이 복용한 감기약, 이에 대한 고유정의 반응, A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고유정의 행동, 육아 문제 등을 고유정의 범행 정황으로 꼽았다.

 

H씨는 "발견 당시 아들의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면서 "단순 질식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숨지기 전날 밤 고유정과 차를 마신 뒤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졌다"며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 등의 약물 범행을 의심했다.

 

H씨는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방만 달랐지 같은 공간에서 잤던 고유정에 대한 조사는 1차 부검 후 지난달 2일 단 한 차례였다"면서 "수사의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뚜렷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 데다 오히려 H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충북경찰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H씨는 고유정에 대한 범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고 부실수사를 거론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현장 감식과 H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당시 H씨의 집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행 도구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지난달 1일 통보받았다. A군에게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제주도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약물 성분도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H씨에 대한 체모 감정에서도 졸피뎀 등의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고유정은 국과수 감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일 H씨의 2차 참고인 조사와 고유정의 1차 참고인 조사를 했다. H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H씨의 동의를 얻어 같은달 2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H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사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뒤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유정 부부의 휴대전화, PC, 병원 처방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날 H씨를 다시 불러 3차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경찰은 "H씨에게만 수사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H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던 친아버지이자 유족 대표로 첫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와 추가로 조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의 조사가 한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H씨의 주장에 대해선 "일단 고유정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H씨도 자신의 부인인 고유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H씨의 "나는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 아들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사사건 수사 원칙에 따라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H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충북 경찰에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유정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청주경찰이 계속 이어간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는 25일경 형사들을 제주로 보내 고유정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고유정은 H씨의 고소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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