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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KAL호텔 인근 국가 소유 도로 3필지 점·사용허가 신청 승인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해 사용했던 제주 서귀포KAL호텔이 최근 해당 국유지에 대해 정식으로 점·사용허가를 받고 공공도로를 민간에 개방했다.

 

서귀포시는 3일 지난해 12월 KAL호텔네트워크가 제출한 서귀포KAL호텔 인접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개 필지(573㎡)에 대한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KAL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KAL호텔네트워크가 1985년부터 무단 점용해 사용한 공공도로 3개 필지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서귀포KAL호텔 내 시민 쉼터를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KAL호텔네트워크는 1985년부터 무단 점용해 사용한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필지(573㎡)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서귀포KAL호텔 내 시민 쉼터를 조성한다.

 

시는 다만 KAL호텔네트워크에게 해당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준다.

 

KAL호텔네트워크 측은 이미 항소심 과정에서 무단점용해 온 공공도로에 불법 설치한 유리온실을 철거했다.

 

또 호텔 부지 내 폭 4m, 길이 10m의 물길이 흐르는 쉼터를 조성,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했다.

 

KAL호텔네트워크는 이어 시에 해당 도로에 대한 1년간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를 승인해 허가를 내줬다.

 

KAL호텔네트워크는 앞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 3개 필지를 잔디밭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는 못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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