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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권리라는 뜻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하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줬으니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한명 한명은 모두 다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격이 있다는 뜻이다. 죄수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최우선으로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죄에서 큰 죄까지 인간의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다. 정작 무서운 것은 강도나 살인이 아니라 서로간의 미워하는 인간의 부정적 감정이다. 인간의 증오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며 인류가 앞으로 두려워해야할 재앙 중에 하나다.

 

현재 제주교도소는 40여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 되어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조속히 현 교도소건물을 재평가해 공정성과 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신축건물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0여년이 경과 된 건물로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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