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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김영심·이석문, ‘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일방적 학교통폐합 농산어촌 붕괴 가속화…전면적 수정 불가피”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호, 김영심, 이석문 의원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보다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학교통폐합을 강행하는 모습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소규모학교가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저해되며 복식수업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교육청의 오랜 고정관념”이라며 “복식수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흐름을 모르는 구시대적인 교육 논리다. 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동이다.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없더라도 교육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이 이뤄진다면 왜 통폐합을 반대하겠냐”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기본적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조례와 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정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의적 견지에서 전향적 태도로 임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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