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찰이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비판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대비 대토론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단장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관 스스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현재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구성된 ‘경찰 수사 내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여러 제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앞서 진행된 일선 경찰관들의 경찰 수사 발전에 관한 분임토의에서는 ▲ 경찰 수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교육 강화 ▲ 수사간부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팀장 인력풀제 도입 ▲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수사과정 상의와 인권 보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태스크포스(TF) 책임자인 황 단장은 전국 지방경찰청을 돌며 수사 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