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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18일 TV토론회서 '회원권' 받은 것 인정 ... 원희룡·장성철 "뇌물죄 성립"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이번엔 '공짜 골프장 회원권' 논란에 휘말렸다. 후보 본인이 사실을 인정, '후보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6.13 제주지사 선거판의 또다른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짜 골프장 회원권 이슈는 18일 JIBS제주방송과 제민일보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JIBS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강구도를 달리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와 원희룡 예비후보가 맞붙었다.

 

이 자리에서 원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를 향해 ‘무료 골프장 명예회원권 보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원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를 향해 “혹시 골프장 회원권이나 명예회원권을 가진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다. 문 예비후보가 “가지고 있다. 잘 이용은 안한다”고 답했다.

 

원 예비후보는 그러나 “T골프장 관계자들이 확인해 준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주 친 것 같다”며 “지금도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의장이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년간 수시로 무료 골프를 쳤다. 이게 도적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도덕적으로 잘했다고는 못하겠다”며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다만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법학과를 나왔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토론회에서의 원 예비후보의 공세는 거기서 멈추는 듯 했다.

 

하지만 토론회 직후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 예비후보의 사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 부성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도내 한 골프장으로부터 명예 회원권을 상납받아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며 “오늘(18일) 있었던 JIBS 합동 TV토론회에서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성혁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토론회에서 도의회 의장 시절 도내 한 골프장으로부터 명예 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도의회 의장시절부터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겨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 대변인은 “이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최저 1억15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이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도의회 의장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는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휘·감독해야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도지사는커녕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다.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가 제주도민에 대한 유일한 예의”라고 말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는 골프장 명예회원권 수령으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전부 상실했다”며 “도저히 고위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두 푼이 아닌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도의회 의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수수한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즉각 도지사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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