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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문 전 대변인, 친인척 비리 의혹 제기 ... 재판부 "범죄의 증명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친인척 보조금 비리 의혹’을 제기,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의 대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지사가 돼선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당시인 2011년 문 후보의 가까운 친족 문씨가 제주도로부터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내 가로챘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 사건에 문 예비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대림 후보 측은 한씨의 기자회견이 직후인 다음날 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재판과정에서 한씨는 배심원단을 향해 “기자회견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해서 사실을 적시 또는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해도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 역시 “설령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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