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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지하수 증산 여부 관계없이 변경허가 신청은 막을 순 없어"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도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3월18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2017년 12월19일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한진그룹 측의 지하수 취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진그룹의 자회사이자 한국공항의 전신인 제동흥산은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에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를 1996년에는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려는 취지와 더불어 먹는샘물을 취수.제조.판매하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설립, 삼다수 생산을 준비하면서 나온 조치였다.

 

제주도는 그럼에도 17차례에 걸쳐 한진그룹에 지하수 개발연장 허가를 내줬다. 한진그룹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2016년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요청과 관련 법제처에 도지사의 변경허가 여부를 질의하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자진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한진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자 법원은 "지하수 증산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심도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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