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관광의 새 트렌드 될 공유숙박 ... 철저한 대처가 답이다

 

공유숙박업은 일반 주거시설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열풍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에어비앤비(Airbnb)’가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도 수년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숙박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공급과잉의 문제,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공유숙박의 대표적 브랜드인 에어비앤비는 공기를 불어넣어 언제든 쓸 수 있는 공기 침대(airbed)와 아침식사(breakfast)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airbed and breakfast)’의 약자로 숙박시설과 숙박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모델이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하루 평균 150만 실을 연결해 줄 정도로 성장하여 우버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상위 10개 유니콘기업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기업가치 약 3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거대한 사업체로 성장하였다.

 

에어비앤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평판 시스템을 활용해 투숙객이나 집주인 모두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와 명성을 유지해야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공유숙박을 통해 기존 거래되지 않던 유휴자원, 즉 빈 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집주인과 임대인이 메신저를 통해 집을 찾아가는 방법과 현관문 비밀번호 등의 숙박정보를 주고받을 뿐 대면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시스템이라 허위매물, 부풀려진 정보, 안전 및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공유숙박을 이용하던 중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 범죄 등 심각한 문제는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마찰과 시비 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은 공중위생과 소방 등 다양한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현재 공유숙박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제도적 관리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공유숙박 가능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유보한 상황이지만 타 국가의 사례와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감안할 때 소위 원룸,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주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이 독립적이고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여 이용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집주인들은 전월세 임대보다는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이 클 것을 기대하여 공유숙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도내 주택 임대비용이 상승하는 연쇄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유숙박업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 또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재임대 형태의 공유숙박업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관광객들에게 공유숙박의 형태로 임대사업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공유숙박 도심지역 확대로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지역주민이 점차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지역사회 분위기와 소비 등을 지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공유숙박업을 적발하더라도 공유숙박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호스트(집주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외국에 본사(법인)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규제나 처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트렌드와 소비 변화로 인해 공유숙박이 제주관광의 새로운 숙박문화로 점차 자리잡아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신동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