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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일부 피해자 피해회복 전혀 못해 ... 피고인 처벌 탄원"

 

2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지인들을 속여 또다시 10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A씨에게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원금의 7~10%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로부터 9억34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12억194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2억5500여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사정이 안 좋더라도 가게만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로부터 9억3400만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B씨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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