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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면적 2015년 3427ha → 2020년 1377ha.도외 거주자 소유 17% → 14%

 

제주지역 농지거래 면적이 5년 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 하지만 외지인 소유농지 비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지취득 면적은 2015년 3427㏊에서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 지난해 1377㏊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외 거주자들의 농지 취득비율은 2015년 17%(596ha), 2016년 14%(344ha), 2017년 12%(252ha), 2018년 14%(238ha), 2019년 15%(216ha), 2020년 14%(198ha) 등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5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표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실행계획인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후속조치는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한다.

 

타지역에서 제주지역에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여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발생으로 작물별표준소득표(농진청)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시행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 이후 매해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정상적으로 영농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농지에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1만2158필지.1226㏊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이중 6개월간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3.5㏊의 농지소유자 401명에게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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