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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역대 최대 규모 재판 ... 법원 "선고로 피고인.유족에 씌워진 굴레 벗겨지길"

 

제주4.3의 굴레가 풀렸다. 억울한 족쇄의 사슬도 끊겼다. 불법군사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수형인 335명이 서서히 새로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무려 300여명이 한날한시에 임한 법정에서 먼저 13명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행방불명 333명, 생존인 2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4·3수형인 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335명 전원에 대해 한날 한꺼번에 결심과 선고가 이뤄진다.

 

20분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21차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이 이어진다.

 

제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판이다.

 

이날 법정에 오르는 피고인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모두 335명이다. 대부분 유족이 재판에 참여한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과 1949년 사이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져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끌려가 수형 생활을 한 이들이다.

 

현재 수형인 대부분 생존해 있지 않아 2019년과 지난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16일 공판이 예정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첫 선고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실행 혐의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고 박세원 외 13명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 이념 대립 속에서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당했다"며 "피고인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연좌제 속에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우리는 그들이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지 몇 번이나 곱씹었을지 알지 못한다"며 "다만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길 소망한다"고 위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4·3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의 명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절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해 대신 목례를 올리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앞서 법원은 70년 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 2019년 1월 양근방(88)옹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군사 재판 수형인 362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일반재판' 수형인 김두황(93)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김정추(90) 여사 등 군사재판 수형인 7명도 죄를 벗었다. 지난달엔 행불 수형인 10명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36명의 4·3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죄를 벗은 가운데, 나머지 수형인 336명과 그 유가족이 70여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 4·3 수형인 330여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한 날에 이뤄진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단초가 될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개별 재심청구보다는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등으로 재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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