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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의심증상 환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권고 ... 13일 세부조치 확정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도내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민과 입도객도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진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관련 검사,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8명, 11일에는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사흘새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부터 확진된 17명 중 1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2명은 서울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1명은 수도권 입도객이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도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제주로 입도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관광객은 12일 오전 11시 기준 모두 8명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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