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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12건 적발 ... "유흥업소 종사자 자리 옮긴듯"

 

제주지역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금지되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성 영업행위를 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집중 단속 대상은 Δ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Δ행정조치 이력 업소 Δ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Δ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단속 결과 출입명부 미기록 8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및 유흥접객 행위로 의심되는 '동석 접대' 2건도 적발됐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를 내리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접객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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