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4일
= 해양경찰청,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 사건 수사 발표
▶2011년 12월 30일
= 검찰, 퍼시픽랜드·대표 허모씨·관리본부장 고모씨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기소
▶2012년 4월 4일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허모씨·고모씨에 각 징역8년 집행유예 2년·퍼시픽랜드에 벌금 1000만원·돌고래 5마리 몰수형 선고
▶2012년 4월 6일
= 검찰·피고인 항소
▶2012년 12월 13일
=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양측 항소 기각. 퍼시픽랜드에 대해 관련법 잘못 적용으로 원심 파기 벌금형 유지
▶2012년 12월 20일
= 피고인 대법원에 상고
▶2013년 3월 28일
= 대법원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