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슨 일이? 남방큰돌고래의 '우여곡절'사연

  • 등록 2013.03.28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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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11마리 옛 동지 이젠 4마리? 재판과정서 1마리 폐사도
퍼시픽랜드 "돌고래 수입 공연 계속" vs. 장하나 "천연기념물 지정해야"

 

결국 돌고래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덫'에 걸려, 인간이 만든 '사육우리'에 갇혀, 인간을 위해 '놀잇감'으로 봉사하다, 인간의 '사법굴레' 안에서 2년간 숱한 이슈를 뿌리고 떠나는 것이다.

 

11마리 중 살아남은 4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주인공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주) 대표 허모(54)씨와 고모(51) 관리본부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허씨와 고씨에 대한 원심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또 퍼시픽랜드(주)에 대한 원심형인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돌고래 방류를 줄곧 제기해 온 장하나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과 환경단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즉시 성명을 내고 "제주 퍼시픽랜드는 두 번의 유죄 및 몰수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고를 감행해 계속해서 돌고래들을 쇼에 이용해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퍼시픽랜드의 비윤리적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대법원 판결 직후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법률상 '특별처분'을 적용해 서울대공원에 돌고래 관리를 맡겼다.

 

몰수처분도 곧바로 시행했다. 검찰은 29일 제주지검에서 서울대공원과 돌고래 인계인수 협약을 맺는다.

 

돌고래들은 다음달 2일까지 퍼시픽랜드에서 전문 사육사의 관리 아래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후 3일에는 서귀포시 성산포항 내 지름 30m 가두리 시설로 이동해 바다로 돌아가기에 앞서 야생 적응훈련을 한다. 야생 적응훈련에 착수하는 날이 묘하게도 '제주의 한'이 서린 4.3추념일이다.

 

 

야생적응훈련은 서울대공원 돌고래 사육사 1명이 현장에서 머물며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돌고래는 서울대공원으로 다시 옮겨 키운다. 야생 적응이 가능한 돌고래는 제돌이와 함꼐 6월쯤 바다로 돌아간다.

 

불법포획된 돌고래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퍼시픽랜드(주) 대표 허씨 등은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13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앞 정치망 어장에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퍼시픽랜드 풀장에서 소지·보관하면서 공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2012년 4월 재판부는 허씨와 고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퍼시픽랜드에 벌금 1천만원과 돌고래 5마리 몰수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돌고래가 이미 세상을 등진 이유 때문이다.

 

 

승복하지 않은 허씨와 고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012년 12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허씨와 고씨는 12월 20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대법원은 28일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어쨌건 돌고래가 깨끗하게 3연타석 법정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물론 오랜시간 재판을 거치면서 그 돌고래 중 '제돌이'는 2009년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돼 제주를 떠났다. 나머지 10마리 가운데 4마리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죽었고 2마리는 재판과정에서 폐사했다. 결국 퍼시픽랜드에 돌고래 4마리만 살아남아 공연을 했다.

 

물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돌이'는 다시 제주바다 방류를 앞두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방류를 결정했기에 6월이면 그 돌고래들은 '옛 동지'(?)를 다시 만나 제주바다를 거쳐 망망대해로 다시 떠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 도중 죽은 '해순이'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환수대상은 총 5마리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2마리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돠.

 

이번 판결에 대해 퍼시픽랜드(주)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에서 돌고래 2마리를 들여와 공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퍼시픽랜드 측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은 이어갈 것이다. 일본에서 사들여 오는 돌고래는 이미 훈련됐다. 공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픽랜드는 다음 달 3일부터 돌고래 공연을 계속할 계획이다.  

 

인간이 만든 법 잣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남방 큰돌고래. 한 업체의 돌고래 공연 '고수' 움직임과는 별개로 장하나 국회의원은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돌고래가 남긴 교훈은 다시 인간 사회에 어떤 제도로 등장할 지 그게 관심사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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