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효성-동대문패션몰 피해자모임, 합의할까?

  • 등록 2013.08.13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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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공판서 '합의권고'…양측 주장 대립으로 합의 가능성 낮아

 

 

법원이 최근 ㈜효성과 동대문패션몰 점포분양 피해자 모임 간의 분쟁에 대해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측에 “공사방해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인 것 같다. 서로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권고 안은 다음 주쯤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여년간 지속돼 온 분양피해사건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피해금액을 받을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효성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는 공사를 맡은 시행사일 뿐”이라며 “피해자모임과 효성은 무관하다”고 맞섰다. 이어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할까봐 안전한 공사를 위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대문패션몰 점포분양 피해자 모임은 제주시 연동 274-16번지 부근에 1990년 11월쯤 건설된 신한백화점이 부도처리된 후 2002년 1월쯤 리모델링된 ‘동대문패션몰’의 분양피해자들이다.

 

당시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간 분양모집을 받고 52명의 신청자를 받았지만 재정 문제로 오픈도 못해보고 부도처리돼 약 12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최근 이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쯤 피해자 모임을 결성, 공사장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효성은 지난달 19일 피해자모임을 상대로 공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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