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 등록 2013.09.16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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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정이 원포인트 임시회 요청으로 진행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다룬 도의회 임시회가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날 오후 4시 속개된 본회의에 상정된 동의안은 표결결과 36명이 참석, 찬성 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처리됐다. 동의안이 가결처리되기 위해선 재석의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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