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해군, 주민 상대 34억 손배 청구 철회하라"

  • 등록 2016.03.30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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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30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해군은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들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116명 및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30일 성명을 태고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은 주민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며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해군은 그것도 모자라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은 해군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추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 원인으로 △항만설계 오류△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 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무시한 해군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 자유, 의사표현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행동을 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 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강정주민 및 활동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해군과 정부의 부당행위에 적극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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