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곽지해변 해수풀장 법규 위반"

  • 등록 2016.04.25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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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해수욕장)에 추진 중인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 가운데 폭 38.5m,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어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지 과물해변에 새 시설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졸속 처리한 제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공사 중지와 더불어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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