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마 오른 곽지 해수풀장 ... 검찰고발로 비화

  • 등록 2016.04.26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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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지검에 직무유기 등 고발 ... "제주도정 헛구호" 비판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환경연대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이 알려진 지 일주일여가 넘었지만 제주도정은 슬그머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담당자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며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도지사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에 앞서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해수욕장)에 추진 중인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해수풀장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부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제주시가 직접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해수풀장은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12월 공사에 돌입했다. 현재 공정률은 70%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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