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지구는 민간 개발 … 정책토론 안한다"

  • 등록 2016.12.06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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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만간 오라지구 정책토론 반려 … 도민 설명·토론회 계획”

 

제주시민연대가 청구한 오라관광지구 정책토론이 무산됐다.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조만간 오라지구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법제처와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오라지구는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오라지구가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자문을 얻었다”며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해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닌 민간 주체 사업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재량"이라며 "법제처가 유권해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제주도는 오라지구 개발사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도민설명회나 토론회 개최를 내부방침으로 세웠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자리에서 “정책토론에 해당되지 않아도 도민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행정의 억측이나 오해 등을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에 오라지구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토론청구 내용은 ▲환경영향평가·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대규모 숙박·쇼핑 사업에 따른 광광분야 및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등이다.

현행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행정시 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토론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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