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량비리 뇌물 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 등록 2017.04.07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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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 교량 건설 편의 대가로 아파트 시세차익

교량사업 비리의혹에 연루,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온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47·6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낮은 가격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매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 외 대가성 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입건된 자는 5명이다.  S납품 업체 대표 강모(6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공무원 김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지방하천 정비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양 행정시에게도 2010년부터 7년간의 교량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요청,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 계약을 맺은 계약이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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