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vs.ICC 제주 … 통로 소유권 두고 소송까지

  • 등록 2017.04.11 16:24:17
크게보기

부영, 지난해 제주지법에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 … ICC "신의 반하는 행위" 비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와 부영호텔 사이의 연결통로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부영주택이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이에 ICC제주는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ICC 제주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ICC 제주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연결통로는 2003년 ICC 제주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조성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2011년 10월에는 ICC 제주와 부영주택이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할 것'을 포함하는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부영은 연결통로 조성 공사를 4년 넘게 이유 없이 미루면서 앵커호텔 준공 승인(2014년 7월21일) 직전까지 연결통로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2015년 6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간 부영은 착공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 공사를 지연시켰다.

 

ICC 제주의 끈질긴 요구 끝에 연결통로는 당초 준공 예정일(2015년 3월)보다 1년 7개월 늦은 지난해 10월에야 준공됐다. 부영은 이번에는 ICC 제주 측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연결통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점과 '앵커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5조 2항)상에 소유권자가 ICC 제주로 명기돼 있지 않다'면서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C 제주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ICC 제주는 부영주택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CC 제주는 "연결통로 조성은 ICC 제주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였고, 이미 2009년에 ICC 제주가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 허가를 득한 바 있다"며 "또 증축에 따른 면적증가로 지난해 11월에는 표시변경 등기가 마무리돼 ICC 제주가 연결통로 소유주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부영주택은 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1년부터 연결통로의 건축주가 ICC 제주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2014년 ICC 제주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을 ICC 제주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 제주에게 귀속됨을 부영에서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ICC 제주는 "부영주택이 연결통로 공사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4년 넘게 시간을 끌었던 점만 보더라도 당시 부영이 연결통로 소유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며 "준공 시점이 다 돼서야 돌연 입장을 바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양사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ICC 제주는 "부영호텔은 당초 '컨벤션호텔(앵커호텔)'로 명명됐던 바대로 ICC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상당수의 행사 참가자 숙박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수혜자'가 되고 있다"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영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협력관계 훼손은 물론 제주 마이스산업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컨벤션센터 동쪽에 부영호텔2-4를 건축하려다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의혹으로 감사위 감사를 받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